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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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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작성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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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Letter  vol.01   2023. Oct. 31.
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최근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생절차는 소위 법정관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업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기를 조정하며, 신규자금을 투입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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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유위니아타워 종합 R&D센터 홍보 영상  

위니아의 경우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딤채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입니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결국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재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중견기업들의
회생절차 이용 사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M&A 등을 통한 신규자금 수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본래 안정적이었던
기업의 모습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한다고 하여
당연히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채무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기업 등이 제시하는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 재조정 등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당장 기업의 재산을 파산 등과 같은
청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회생절차에 의한 채무재조정 및 변제안이 더 유리하여야 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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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reepik

그러나, 기업의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그 규모와 분포가 매우 크고 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채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신속한 기업의 재건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등과 같은 권리자들의 신고,
채무자인 기업의 관리인 등의 조사 및 이의,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채권자 등이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각종의 소송 등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 중 일부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회생절차에 제 때 참가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인인 회생채권의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채권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채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로서는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회생채권의 신고에 관하여서는
가급적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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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한 이후,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채권을 인정할 것인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이루어지면, 신고한 채권자는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우선 회생절차 내에서는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나중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확정재판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는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 등에 해당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기한 준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채권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리는 상당히 난해하므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래처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 밖에도 상당히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오랜 기간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전반 및 절차 대응에 관한 자문,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정 및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D.CODE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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