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업의 채무는 경우에 따라서 그 규모와 분포가 매우 크고 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채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신속한 기업의 재건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등과 같은 권리자들의 신고, 채무자인 기업의 관리인 등의 조사 및 이의,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채권자 등이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각종의 소송 등과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 중 일부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내에 이루어져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회생절차에 제 때 참가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인인 회생채권의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채권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채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로서는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회생채권의 신고에 관하여서는 가급적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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