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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법무법인 D.CODE는 국내외의 상업용 빌딩, 물류창고, 호텔·리조트, 공장, 산업단지, 주택, 인프라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매매, 임대 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구조의 거래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은 물론, 체계적인 실사, 세무이슈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부동산투자기구의 활용, 합작투자, 파이낸싱 등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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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① 매매계약 체결, ② 계약금·중도금 지급, ③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갑구·을구) 확인을 통해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점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 여부, 임차보증금 반환 구조도 검토해야 하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임대차 기간·갱신 조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 규모가 클수록 각 단계별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전문가와 리스크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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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등기부 확인: 근저당·가압류·가처분·압류 등 권리 제한, 소유권 분쟁 여부, ② 공부(公簿)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지구·구역),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용도), 지적도, ③ 임차 관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임차보증금 규모, ④ 세금 부담: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 취득 시 중과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 ⑤ 개발 제한 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날인 이후에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 몰취·배액 배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단계의 확인이 핵심입니다.

    ▶ 계약서에 날인한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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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과 달리 임대차 구조·수익성·인허가 상태·환경 규제 등 확인 항목이 복잡합니다. 법률실사의 주요 체크리스트는 ① 임대차 계약 분석(임대료 수준의 시장 적정성, 임차인의 신용도, 갱신 조건), ② 인허가 현황(영업허가, 건축법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③ 담보 설정 및 채무 승계 여부, ④ 환경 이슈(토양오염, 석면, 지하저장탱크 등), ⑤ 부동산 관련 소송·분쟁·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리스크는 거래 가격 조정이나 특약 조건 삽입을 통한 리스크 이전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실사 없이 진행한 거래는 취득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실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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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금 지급 구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 기일, 지연 시 이자율 또는 계약 해제 요건, ② 소유권 이전 시기: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 신청의 동시이행 구조 여부, ③ 하자 담보 책임: 민법 제580조 이하의 법정 책임과 별도로 계약상 하자 담보 기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④ 계약 해제 조건: 이행 불능·이행 지체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범위, ⑤ 특수 조건: 현황 임차인 인수 조건, 인허가 전제 조건, PF 대출 조건부 거래 구조 여부입니다. 특히 현 상태(As-is) 인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실사를 통해 현황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가 분쟁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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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구조는 크게 ① 개인 직접 취득, ② 법인(일반 법인 또는 부동산 투자목적 법인) 활용, ③ 부동산 신탁(담보신탁·관리신탁·토지신탁), ④ 부동산 펀드 또는 리츠(REITs)를 통한 간접 투자, 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나뉩니다. 법인 활용 시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와 법인세·배당세 부담 구조를 개인 취득 시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처분 동의 방식·우선매수권을 투자자 간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구조 선택은 초기에 결정해야 효과적입니다. 거래 목적을 공유해 주시면 최적의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법무법인 D.CODE는 부동산개발, 민간투자사업, 각종 인프라 시설개발 등에 있어서 사업참여자에게 매력적인 사업구조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금융기술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자금조달 프로젝트가 사업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직접금융 방식,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개발금융, 자산유동화를 통한 개발금융, 신탁사업 방식의 개발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금융에 관하여 개발금융 구조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PF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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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구조 설계의 핵심은 ① 자금 조달 구조(선순위·중순위·후순위 대출의 비율과 이자율), ② 담보 설정 방식(토지·건축물·수분양자 계약금·분양수입금 등), ③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간 역할과 리스크 배분(책임준공 확약, 자금보충 약정, 채무인수·연대보증 범위), ④ 사업 진행 단계별 인허가 조건부 자금 집행 구조입니다. 특히 책임준공 확약은 시공사에 막대한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계약 조건 협상이 중요합니다.

    ▶ PF 구조는 초기 설계가 사업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구조를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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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한이익상실(EOD) 조항: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지 범위를 최대한 좁혀 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의 판단에 의한 재량적 EOD는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합니다. ② 자금보충 약정: 분양률 미달, 공사비 증액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시행사 또는 관련 당사자가 추가 자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로, 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책임준공 확약: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외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분양수입금 관리 계좌와 인출 조건: 수분양자 납입금의 관리·인출 조건이 사업비 집행을 좌우합니다.

    ▶ 약정서 내용에 따라 사업 실패 시 부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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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재 금융약정상 기한이익상실(EOD) 조항 발동 여부와 발동까지의 유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OD가 발동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주단과의 채무조정 또는 만기 연장 협의를 통해 구조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브리지론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 브리지 대주의 담보 실행 권한 발동 전에 우선적으로 대안 금융기관을 통한 재구조화(Refinancing)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는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법무법인 D.CODE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 각종 인·허가, 각종 용역계약을 비롯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각종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처분, 정비구역지정처분이나 정비계획입안제안 등에 관한 각종 자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각종 자문,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자문, 이전고시 및 청산금부과 등에 관한 자문, 정비구역해제, 시공사선정, 매도청구나 손실보상 등에 관한 자문 등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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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① 정비구역 지정, ②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③ 조합 설립 인가, ④ 사업시행계획 인가, ⑤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⑥ 관리처분계획 인가, ⑦ 착공 및 이주·철거, ⑧ 준공 및 입주, ⑨ 청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동의율 요건과 인허가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상 하자는 이후 사업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각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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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율 미충족, 동의서 위조·변조, 총회 소집 절차 위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하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 취소·무효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절차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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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공람절차 등에서 권리가액이나 분양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중 또는 총회 전에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의 기준·방법·절차상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통상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균값으로 결정되므로 평가 기준 시점과 비교 사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통지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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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근거 없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일방적 공사 중단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에 공사 속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재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요청 등 정당한 증액 사유가 있다면 계약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사비 분쟁은 계약서 분석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액 요구를 받으신 즉시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법무법인 D.CODE는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의 대부분에서 활용되는 신탁사업에 관한 각종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의 기본 구조 설정, 신탁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계약관계의 검토, 신탁재산 등 각종 자산이나 사업의 매수 및 매도, 신탁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 신탁법률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이슈들에 대하여 최고의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신탁법률관계는 개별 신탁관계의 기본구조나 신탁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그 결론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최고의 전문성을 토대로 각각의 신탁법률관계에 대해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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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에 따라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는 것은 수탁자가 실질적인 사업 시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이며, 위탁자는 수익권을 통해 신탁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신탁 설정 후 위탁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신탁 구조는 설정 후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설정 전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A
    ① 수익권 구조: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 간 수익 배분 우선순위 및 잔여 이익의 귀속 방식, ② 신탁 보수 및 비용 부담: 수탁자 보수·등기 비용·세금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③ 수탁자의 권한 범위: 처분·담보설정·임대 계약 체결 시 위탁자 동의 요건, ④ 책임 제한 조항: 수탁자가 선관의무 위반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⑤ 신탁 종료 및 재산 반환 조건: 신탁 목적 달성 후 또는 중도 해지 시 소유권 복귀 조건과 절차입니다.

    ▶ 신탁 계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조항이 많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건설/부동산 분쟁

    건설 및 부동산 분쟁

    법무법인 D.CODE는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건설관련 사고, 부정당업자제제, 분양대금반환,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각종 부담금, 신탁법률관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민간투자사업,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중재 등 ADR 포함), 행정소송 및 형사사건(수사사건 및 공판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모두 갖추어야 분쟁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건설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토대로 분쟁상황에 놓인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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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공사대금 청구는 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지급 요청, ②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경우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 행사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도 대금 회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와 실무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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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하자의 존재, ② 하자와 시공의 인과관계, ③ 하자 발생 시점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구분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에 의한 하자감정을 신청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이 하자 상태를 공식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 하자 입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자 발생을 인지한 즉시 현장 사진 확보 및 감정 의뢰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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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경우 지연 일수에 약정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이나 영업 손실 등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발주자의 설계 변경, 자재 미공급 등 발주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책임 분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지연 기간과 손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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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