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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M&A / 투자

    M&A 및 투자 법률자문

    법무법인 D.CODE는 유수의 국내외 PE(Private Equity) 및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M&A 및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협상 및 체결, 법률실사, 주식인수/매매/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인수계약(SS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주식매매계약(SPA; Share Purchase Agreement) 및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의 작성 및 협상은 물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신고 및 거래종결에 따른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M&A / 투자 FAQ

    통상 텀시트(Term Sheet) 협의 → 투자계약서(SPA/SHA) 초안 작성 및 협상 → 법률실사 병행 또는 선행 → 계약 체결 → 선행조건 충족 확인 → 투자금 납입 →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텀시트 단계에서 확정되는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ation),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반희석화 조항(Anti-dilution) 등이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텀시트 검토 단계부터 저희가 함께합니다. 조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조 검토를 받으시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M&A 거래는 ① MOU/LOI 체결, ② 법률·회계 실사(Due Diligence), ③ 주식양수도계약(SPA) 또는 합병계약서·주주간계약(SHA) 협상 및 체결, ④ 선행조건(CP) 충족(경쟁당국 신고, 관계기관 승인 등), ⑤ 거래종결(Closing) 순으로 진행됩니다. SPA상 진술 및 보장(R&W) 조항과 손해배상(Indemnification) 조항은 종결 후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특히 면책 상한(Cap), 면책 하한(Basket/Threshold), 청구 기간(Survival period) 등을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 여부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규모·대상 업종·구조에 따라 준비 사항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계량화하여 거래 조건 및 가격 협상의 근거로 활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① 법인 기본사항(정관·등기, 주주구성 및 지분 계약), ② 중요계약(장기 공급계약, 독점 조항, 변경통제 조항 등), ③ 지식재산권(특허·상표의 귀속 및 실시권 현황), ④ 노무(미지급 퇴직금, 근로계약 유형, 노동조합 현황), ⑤ 진행 중인 소송·분쟁, ⑥ 인허가 및 규제 준수 현황 등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중요 사항(Material Adverse Change 해당 여부)은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제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와 깊이는 거래 규모와 대상 업종에 따라 맞춤 설계됩니다. 실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사전 또는 사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위산업, 통신, 방송, 항공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 구조에 따라 국가안보 심사(현재 국내에는 명시적 CFIUS 제도가 없으나 업종별 행정규제 존재) 및 각 업종 주무관청 허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거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국적·투자 구조·대상 업종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계약 체결 전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 스타트업 /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법률자문

    법무법인 D.CODE는 어느 법무법인보다도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적의 투자구조 및 투자방법, 최적의 사업구조에 대한 자문, 투자와 관련한 국영문 계약의 협상 및 거래 종결 자문, 스톡옵션 및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RSU, ESPP 및 SAR 등 최적의 임직원 보상구조에 대한 자문, 창업자들간 분쟁과 관련한 자문 및 협상,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벤처투자 vehicle의 설립 및 펀드 운용에 관한 자문, 싱가포르/ 미국 델라웨어 등으로의 FLIP에 대한 자문 등 스타트업/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들도 완벽하게 자문하여 드립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RCPS, CPS, CB, BW,EB 등의 메자닌(Mezzanine) 투자,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나 CN(Convertible Note)와 같은 미국 벤처업계에서의 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 벤처캐피탈 FAQ

    지분 구조는 초기 기여도뿐 아니라 역할·책임·리스크, 그리고 향후 투자 유치 시의 희석 경로까지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창업자에 대해서는 베스팅(Vesting) 조항(통상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Cliff))을 설정하여 중도 이탈 시 미확정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주주간계약(SHA)에는 동반매각의무(Drag-along), 동반매각권(Tag-along), 우선매수권(ROFR/ROFO), 경업금지 조항 등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초기 지분 구조는 이후 VC 투자 단계에서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식과 경영권 보호 조항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분 구조는 한 번 설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창업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투자 유치 모두에 유리합니다.
    주주간계약·정관·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분쟁 해결의 1차 준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 이메일·메신저·투자 서류 등에 나타난 의사표시를 토대로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즉각적인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방의 기정사실화가 진행되어 사후 대응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경영권 분쟁은 속도가 핵심입니다.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긴급 대응 방향을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① 창업자 간 주주간계약(SHA) 체결, ② 핵심 지식재산권(특허·상표·영업비밀)의 법인 귀속 확인, ③ 핵심 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특례 규정 포함) 설계, ④ 공동창업자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⑤ 정관 내 의결권 구조 및 이사 선임 조항 정비가 창업 초기에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기반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남아 있을 경우, 이후 투자 실사 단계에서 중대한 결함(Material Issue)으로 지적되어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법적 기반을 탄탄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구조 점검을 빠른 시일 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 이하에 따라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하며, 부여 대상(임직원·외부전문가 등),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단 벤처기업 특례 적용 시 상이), 행사 기간(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처리 문제,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따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세금 부담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세무적 검토를 사전에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현재 가치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프라이싱 라운드 발생 시 할인율(Discount)이나 밸류캡(Valuation Cap)을 적용해 지분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절차가 간소하지만, 이자·만기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약한 편입니다. 전환사채(CB)는 상법상 사채로서 이자와 만기가 있고, 전환권 행사 조건·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항이 핵심 쟁점입니다. CB는 미전환 시 상환 청구가 가능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안전망이 있지만, 발행 절차(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엄격하고 부채 계상으로 재무 부담이 됩니다.
    투자 구조에 따라 향후 지분율과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국내 VC 투자의 표준 수단으로, 청산 시 우선배당·우선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는 ① 참여적/비참여적(Participating/Non-participating) 청산우선권, ② 전환 비율 및 반희석화 조항(가중평균 방식 vs. 완전희석 방식), ③ 상환 청구 조건(상장 기한, 미상환 시 이자율), ④ 이사 선임권(Board Seat) 및 거부권(Veto right)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Exit 시나리오(IPO·M&A·청산)에 따라 창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어, 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텀시트 단계부터 각 조항의 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협상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FLIP은 해외 투자자 유치(특히 US VC), 글로벌 상장(NASDAQ, NYSE), 세금 구조 최적화 목적으로 한국 법인의 모회사를 델라웨어·케이만 등 해외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 재편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① 한국 법인의 기존 주주 동의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② 지식재산권의 해외 법인 이전 시 적정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및 세무 이슈, ③ FLIP 이후 한국 법인의 실질 운영에 따른 고정사업장(PE) 리스크, ④ 현지 법률 요건(델라웨어 회사법상 주주 보호 조항 등)입니다. FLIP 구조는 법률·세무·회계가 모두 맞물리는 복합 작업으로, 초기 설계 실수는 사후 정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률·세무·회계 전문가를 함께 구성해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법률자문

    법무법인 D.CODE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법률자문을 드린 바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D.CODE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업법/디지털자산업법의 제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해외의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전문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의 적법한 사업구조에 대한 자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국내외 ICO에 대한 자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의 협상 및 자문, 조각투자와 암호화폐 구조의 결합에 대한 자문, 거래소 내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문 등 법무법인 D.CODE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블록체인 FAQ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주요 규제 근거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형사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과 취급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공유해 주시면 현행 규제에 맞는 적법 구조를 검토해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발행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투자계약증권·채무증권 등 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등록 증권 발행 또는 미신고 공모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신고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전 증권성 여부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수리 요건으로 ① ISMS 또는 ISMS-P 인증, ②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③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부재가 요구됩니다. 상장 심사 절차는 각 거래소의 내부 기준에 따르나, 상장 계약서상 상장 유지 조건·상장 폐지 사유·손해배상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거래소 설립 및 상장 절차는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사전 요건 검토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의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및 2023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손실 귀속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및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를 받게 됩니다. NFT는 원칙적으로 개별 고유성을 가진 수집품으로 규제 범위 밖에 있으나, 대량 발행·분할 판매 등 실질이 가상자산 또는 증권에 가까운 경우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적용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면 사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법률자문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그 적용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통은 이커머스를 통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앙화 된 서버 중심의 데이터 통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급속히 원격화,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여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이커머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가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FAQ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고지·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이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pseudonymization) 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활용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화 데이터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재결합 가능성, 영업비밀 해당 여부, 계약상 데이터 이용 제한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이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2023년 개정, 2024년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적정성 결정),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수신자로의 이전(인증), ④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 경우의 이전(표준 계약 체결 등) 중 하나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EU의 경우 GDPR 제46조에 따른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또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채택이 요구됩니다. 국외 이전 시 처리 위탁 계약서에 보안 조치, 재이전 제한, 감사권 등의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클라우드 도입 전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①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저작권법상 TDM 면책 조항의 범위), ② 학습 데이터 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③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 귀속(제조물 책임법 적용 가능성, 서비스 약관을 통한 책임 제한 설계), ④ EU AI Act(2024년 발효, 단계적 적용)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 요건 준수 여부입니다. EU AI Act는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EU 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외 적용될 수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전 준수(Compliance)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AI 관련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면 출시 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지침 준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인증 등급(상·중·하)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보안원의 금융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조치 의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과 취급 데이터 종류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 현황을 공유해 주시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인정보 / 신용정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법률자문

    서비스의 디지털화, 플랫폼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점점 높아져 왔으며, 유출을 방지하고 갈수록 높아져 가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법률자문은 점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수많은 기술기업들을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서비스와 실태에 최적화된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과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대관업무, GDPR을 비롯한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자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 신용정보 FAQ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중첩 적용됩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는 개인의 신용거래 정보(대출·신용카드 이용 현황),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부도·보증 이력), 신용능력 정보(소득·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신용정보회사(허가), 신용조회회사(허가), 신용조회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도 신용정보법상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를 단순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취급 정보 유형에 따른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사항은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 유출 경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지연 또는 은폐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와 별도로, 대규모 유출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유출 사고는 대응 속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사고 인지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① 처리 목적 및 항목, ②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제3자 제공 현황, ④ 처리 위탁 현황, ⑤ 국외 이전 여부, ⑥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및 행사 방법, ⑦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방침 작성으로 실제 데이터 처리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일치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방침은 실제 데이터 흐름(Data Flow)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비스 변경 시마다 업데이트 및 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데이터 처리 현황에 맞는 방침 작성이 핵심입니다. 작성 또는 검토를 의뢰해 주시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방침을 설계해 드립니다.
    GDPR은 EU/EEA 내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에게도 역외 적용됩니다(GDPR 제3조 제2항). 준수 체계 구축의 첫 단계는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경로·국가를 파악하는 Data Mapping, ② 처리 근거(동의·정당한 이익 등 GDPR 제6조 사유) 확보, ③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ROPA) 작성, ④ 개인정보 보호영향평가(DPIA) 실시, ⑤ 역외 이전 메커니즘(SCC 등) 정비입니다. GDPR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CCPA/CPRA, 싱가포르 PDPA 등 다른 역외 법규의 동시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규와 준수 수준은 사업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현황 진단부터 단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와 '거부 시 불이익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영리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동의 요건 및 수신거부 처리 절차를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또는 본인 동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데이터 마케팅은 동의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이 적법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핀테크

    핀테크 법률자문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날로 발전해 가는 핀테크 산업에게 기존의 영역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과의 영역별 합종연횡을 통해 오히려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은행, 증권, 집합투자 등 기존은 레거시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토대로, 간편결제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들에 대한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핀테크 FAQ

    서비스 기능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① 자금 이체·결제 대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등록 필요, ② 투자 중개·일임: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 인가 필요, ③ 대출 중개: 대부업법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적용 가능, ④ 보험 모집: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을 통해 기존 인허가 없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으나, 지정 기간(최대 4년) 이후 정규 인허가 취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기획 단계에서 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2P 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며, 자기자본 요건(5억 원 이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IT 시스템 및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며, 자기자본(5억 원 이상), 전산설비, 물적·인적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두 사업 모두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고(통상 3~6개월 이상),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반복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는 준비 기간이 길고 복잡합니다. 신청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금융당국 검사·조사는 ① 서면 검사, ② 현장 검사, ③ 특별 검사(조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재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 제재는 기관 제재(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인허가 취소)와 임직원 제재(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로 나뉘며,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통보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검사는 시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으신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는 표준 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핵심 조항에 대한 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요 검토 포인트는 ①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금융규제법상 허용 여부, ② 개인정보·금융정보 공유 조건 및 책임 배분 구조, ③ 수수료·수익 배분 조항과 정산 기준, ④ 계약 해지 조건 및 해지 후 데이터 처리 방식, ⑤ 금융당국 검사·제재 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입니다. 금융사와의 제휴 계약은 종속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협상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제휴 계약은 법적·사업적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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