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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 M&A / 투자

    법무법인 D.CODE는 유수의 국내외 PE(Private Equity) 및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M&A 및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협상 및 체결, 법률실사, 주식인수/매매/투자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인수계약(SS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주식매매계약(SPA; Share Purchase Agreement) 및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의 작성 및 협상은 물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신고 및 거래종결에 따른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스타트업 / 벤처캐피탈

    법무법인 D.CODE는 어느 법무법인보다도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적의 투자구조 및 투자방법, 최적의 사업구조에 대한 자문, 투자와 관련한 국영문 계약의 협상 및 거래 종결 자문, 스톡옵션 및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RSU, ESPP 및 SAR 등 최적의 임직원 보상구조에 대한 자문, 창업자들간 분쟁과 관련한 자문 및 협상,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벤처투자 vehicle의 설립 및 펀드 운용에 관한 자문, 싱가포르/ 미국 델라웨어 등으로의 FLIP에 대한 자문 등 스타트업/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들도 완벽하게 자문하여 드립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RCPS, CPS, CB, BW,EB 등의 메자닌(Mezzanine) 투자,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나 CN(Convertible Note)와 같은 미국 벤처업계에서의 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법무법인 D.CODE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자산)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법률자문을 드린 바 있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D.CODE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업법/디지털자산업법의 제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해외의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전문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의 적법한 사업구조에 대한 자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국내외 ICO에 대한 자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의 협상 및 자문, 조각투자와 암호화폐 구조의 결합에 대한 자문, 거래소 내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문 등 법무법인 D.CODE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빠르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그 적용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통은 이커머스를 통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앙화 된 서버 중심의 데이터 통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급속히 원격화,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여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이커머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기술과 데이터가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 신용정보

    서비스의 디지털화, 플랫폼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점점 높아져 왔으며, 유출을 방지하고 갈수록 높아져 가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법률자문은 점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수많은 기술기업들을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서비스와 실태에 최적화된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과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대관업무, GDPR을 비롯한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자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핀테크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날로 발전해 가는 핀테크 산업에게 기존의 영역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과의 영역별 합종연횡을 통해 오히려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D.CODE는 은행, 증권, 집합투자 등 기존은 레거시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자문 경험을 토대로, 간편결제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들에 대한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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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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