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D.CODE의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는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업의 위험과 도산위험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D.CODE의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는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업의 위험과 도산위험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채권이나 자산은 경기의 하강이나 사업진행의 일시적인 장애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연체되거나 회수가능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등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래의 사업주체는 물론 사업관련한 채권 등을 보유한 자들은 관리비용의 절감, BIS 비율의 요건 충족, NPL 보유비율의 적절한 관리 등의 이유로 부실화된 자산의 매각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사업지역임에도 일시적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관련 자산이 부실화된 경우에 적절한 자금력을 갖춘 사업주체나 사업관련 투자자들로서는 부실자산을 좋은 가격에 인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부실자산의 매각, 인수, 부실자산과 관련한 각종 분쟁의 예방 및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의 부실자산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상황의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운영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어, 양호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도산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는 업체들 역시 도산상태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이 변제기의 유예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해당 기업들과 거래한 업체들이나 채권자 또는 투자자들 역시 기업이 도산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회생을 시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시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한계기업의 거래업체나 채권자 또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적시에 기업회생절차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기업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기업회생의 신청 및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대리업무, 기업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채권자 등에 대한 자문 및 절차참여에 관한 각종 대리업무(회생채권의 신고 대리, 회생채권의 확정절차 관련 대리,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의견 진수를 관계인집회의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등을 수행하여 의뢰인들이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적시에 절차를 이용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도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부실자산관리나 기업회생 등과 관련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D.CODE의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