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6
메뉴열기 TOP

Newsletter

스톡옵션(Stock Option) 먹튀 방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D.CODE 작성일2024-05-08

본문

99516_1699000248.png
D.CODE Letter        2022. Sep. 06.

스톡옵션(Stock Option) 먹튀 방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신규상장한 법인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매각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99516_1709106127.jpg

기업들의 ESG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해당 사건을 계기로 스톡옵션에 적절한 행사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기존에 임·직원들과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도입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 뒤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견기업·대기업에서도 핵심 인재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근로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9516_1709106161.jpg

증권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2000년경부터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스톡옵션에 다양한 행사조건을 달아 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표준모델로는

 

(1)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2년(상법이 정한 기간) 이후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 ‘일시효력발생’

 

(2)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성과연동 효력발생’ 

 

(3) ‘4년간 25%씩’처럼 일정 기간 고정된 비율로 행사하는 ‘고정비율 효력발생’ 

 

(4)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처럼 연도별 행사비율을 달리 하는 ‘변동비율 효력발생’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일시효력발생’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여 시점에 여러 가지 조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위 모델을 주로 활용한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ESG 경영의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란
 목표주가, ROE(Return of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 임직원 개개인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등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효력발생조건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톡옵션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99516_1709106188.jpg


임직원이 달성 가능한 특정한 성과를 목표로 정해 놓고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여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직원 등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되겠죠?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성과측정방법 설정”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에 적합한 성과측정방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과측정치는 크게 (1)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와

 (2) 기업자체에서 설정한 경영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부여대상자의 직위나 업무특성별로 성과측정치의 산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는

 주가, 매출,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정사업부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본부장의 경우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사업본부 성과측정치를,

 사업본부장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직위와 업무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인 성과측정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연동 스톡옵션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결정”

 
 

성과측정 방법이 설정되었으면 이를 성과연동 스톡옵션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성과측정치를 성과연동 스톡옵션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효력발생수량을 조정하는 방법, 효력발생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을 성과측정 지표로 설정한 경우, 스톡옵션 부여시점으로부터 2년뒤 시장점유율의 증가 정도(예시 : 10%~30%)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효력발생 수량(예시 : 50%~100%)을 조정하도록 연동할 수 있습니다. 

 
 

“성과측정치의 정확도에 따른 조정”

 
 

성과측정치의 정확도에 따라 성과측정치에 연동되는 스톡옵션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 등의 민감도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즉 성과측정치의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 등이 너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측정치의 정확도가 떨어질수록 성과측정치에 연동되는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의 민감도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톡옵션 Q&A ]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주식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 가능한가요?

 

스톡옵션 부여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주 외에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기존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내용을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나요?

 

임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회사가 사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체결된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도 회사와 부여대상자 간의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기존의 스톡옵션 부여사항을 취소하고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사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이사를 제외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3%(자본금 3천억 원 이상 : 1%, 자본금 3천억 원 미만 : 3%)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직원을 제외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자(연구기관 연구권,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한하여 정관에서 정한 스톡옵션 부여 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부여대상자 및 부여받을 주식 수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스톡옵션은 근거 법률에 따라 (1) 상법에 따른 일반 주식회사(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상법 제340조의 2~4), (2) 상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상법 제542조의 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으로 구분되고,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부여 요건, 행사가격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99516_1709106247.jpg

이상 스톡옵션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ESG 경영이 중요시 되어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규제 및 주주들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스톡옵션 계약 및 앞으로 부여할 스톡옵션에 대하여 다시금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9516_1709106273.png
homepage2-snsA.pngblog-snsA.pngfacebook-snsA.png
법무법인 D.CODE
dcodenews@dcodelaw.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3층(일이타워)
법무법인 디코드 뉴스레터는 일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9516_1699321449.png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