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 4월 넷째 주 디코드뉴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AI기본법은 크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의무규정’이라는 세 가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AI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6조). 또한, 정부에게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접근성 등과 관련된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인공지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29조). |
인공지능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합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제7조 내지 제10조). |
그 밖에도 AI기본법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개발, 인공지능 개발∙이용 촉진 등을 위한 연구, 인공지능안전 확보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제11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제26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제12조)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
- 인공지능 기술 개발 산업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 내지 제26조). 특히 위와 같은 지원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그 지원분야 또한 산업 간 융합 활성화,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의무규정 |
AI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1]”과 “생성형 인공지능[2]”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여,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31조 내지 제36조).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 식수,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 및 체포, 채용, 대출심사, 교통안전,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이나 비용징수, 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조 제4호) [2]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조 제5호) |
◈ 투명성 확보 의무 :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안정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의무 :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자의 책무 :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방안 수립,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하여야 합니다. |
◈ 인공지능 영향 평가 :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은 위와 같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AI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발견하거나 신고, 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사실이 인정된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중지,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0조). 또한, 위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3조). |
AI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AI기본법은 산업에 대한 규제 측면에만 치중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정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바,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AI기본법의 제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인공지능기술이 전세계의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는 등 AI기본법이 국내 인공지능업계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들은 AI기본법이 정한 각종 의무사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할 의무나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의무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AI기본법의 주요 규제사항과 규제범위 등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본법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1. 15. 정식으로 하위법령정비단을 출범하여 신속히 AI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초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는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규제기준과 적용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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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황혜진 hjhwang@dcode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