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6
메뉴열기 TOP

뉴스레터

2025년 3월 둘째주 [디코드뉴스] 2025년 M&A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3-12

본문

2025. 3월 둘째주  디코드뉴스
2025년 M&A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M&A 거래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이 개정되어 2024. 11. 26.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자본시장법 역시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이제 2025년부터

  1. 상장법인과 비계열사 간 합병 시 당사자들이 외부평가를 받아 합병가액을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였고,
  2. 외부평가제도를 보완하여 M&A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그리고 상장법인이 합병 주요조건 등에 관한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공시제도를 강화했습니다. 
  4. 또한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르는 채 투자해야 했던 깜깜이 분기배당 문제가 해결되었고,
  5. 전환사채 발행 시 공시의무와 리픽싱 제한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장법인과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이제는 외부평가를 받아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계열사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비계열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더 이상 위 산식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외부평가가 상장법인과 비계열사 간의 합병에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제176조의5 제1항, 제7항 제3호). 


이로써 합병 당사자들이 적절한 공정성을 담보하여 자율적으로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부평가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절차·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 마련이 의무화되었고,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합병 외부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 1제12항 증발공 규정 제5-14조의4, 제5-14조 제7호).  


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 선정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

3.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관련 과징금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 11. 26.부터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전에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의 적정성,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위 의견서에는 합병 반대 사유까지도 기재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증발공 규정 제2-9조 제2항 제14호)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5. 7. 21.부터 투자자가 신규 상장법인의 사업실적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상장법인이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외에 추가로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제160조).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유의미하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주주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향한도가 해당 상장법인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로 높아졌습니다(제429조 제4항).  또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부과되는 정률제 과징금액에 하한선(10억원)이 설정되어,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제429조 제3항).

4.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공시의무와 전환가액 리픽싱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 및 공시서식 개정에 따라 전환사채와 관련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사모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회사가 주주들이 검토할 시간 없이 공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납입기일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9호).  


또한,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콜옵션 행사자를,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만기 전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유와 소각·재매각 등 처리계획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증발공 규정 제4-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조).

 


전환가액 리픽싱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하향조정 최저한도(70%) 미만으로 리픽싱을 하려면 정관만으로는 불가하고, 발행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증발공 규정 제5-23조 제2호 가목).

 

또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청약일이 아닌 실제 납입일을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증발공규정 제5-22조 제1항제3호).  이에 따라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청약일 및 전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납입을 계속 연기해서 시가 반영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5. 분기배당 시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배당’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 1.경부터, 투자자가 자신이 받을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액이 정해진 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해에 대한 결산배당의 경우,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주주총회의 주주 지위를 결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해두고, 그 후에 이사회에서 분기배당 여부 및 분기배당액 등을 결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25. 1. 21.부터 배당기준일이 법으로 고정되지 않고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분기배당액을 확인한 후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제165조의12 제1항, 제3항).

▶ 개정된 자본시장법령,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합병가액 등을 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M&A거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제재도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 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추후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이나 공시서식 개정 등으로 구체화되어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지침이나 서식 개정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고, 특히 분기배당과 같이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관을 검토·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D.CODE는 개정된 M&A 및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합병·공시·전환사채 발행 등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맞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조정희

소속변호사 최현주
hjchoe@dcodelaw.com
homepage2-snsA.pngfacebook-snsA.pngblog-snsA.png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