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주요 회생절차 관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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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D.CODE의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입니다.
1. 건설회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최근 지방의 중소형 건설회사들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익채권의 인정범위”, “하도급대금, 건설장비 등의 대여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직접청구권 등의 인정범위”,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들의 법률관계”, “하자보수의 처리”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의 경우 도산법과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정확한 법적 처방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 결과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 소속 변호사들은, 도산법리와 건설관련 법리가 접하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티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ARS 회생제도
한편 금년도 9월에는 온라인 쇼핑 및 소셜커머스 전문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된지 두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유예기간(위 유예기간 동안 법원이 전문가를 통해 협상을 주재합니다)을 부여받았다가 협상의 결렬로 결국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 소속의 김주현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기간을 부여해주는 ARS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인 2010년대 초반에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진행하던 회생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을 대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채권자와의 자율적인 협상 기간을 부여받아 그 기간 내에는 회생절차의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예받은 후 협상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상장기업인 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사건으로 수년이 지나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이후 운영하고 있는 ARS 회생제도의 기원이 되는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부동산개발시행법인이 사실상 ARS 회생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회생절차의 진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 대주들을 대리하여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무익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보류 결정 및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진행방식에 따라 채권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9월 주요 회생사건의 진행사항
이번 안내에서는 2024년 9월에 있었던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주요 법인회생사건 중 중소형 건설회사들과 티몬, 위메프의 회생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 회생회사들에 대하여 채권 등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신고나 상계권의 행사와 같은 적절한 권리행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생채권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후보완 신고 등을 진행하여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해드리는 사건들의 경우 아직 신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신고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위와 같은 권리행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D.CODE의 부실자산관리 및 회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1. 주식회사 아성산업개발
회생절차개시결정 : 2024. 9. 25. 11:00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0.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 2024. 10. 31. ~ 2024. 11. 1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2024. 12. 18.까지
2. 주식회사 도현종합건설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변경 : 2024. 9. 7. ~ 2024. 10.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변경 : 2024. 11. 21.까지
3. 남광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 : 2024. 9. 12. 16:00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0.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 2024. 10. 11. ~ 2024. 10. 2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2024. 12. 5.까지
4. 진흥건업 주식회사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변경 : 2024. 11. 17.까지
5. 에스원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변경 : 2024. 10. 11.까지
6. 주식회사 티몬
회생절차개시결정 : 2024. 9. 10. 15:00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4.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 2024. 10. 25. ~ 2024. 11. 1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2024. 12. 27.까지
7. 주식회사 위메프
회생절차개시결정 : 2024. 9. 10. 15:00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4.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 2024. 10. 25. ~ 2024. 11. 1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2024. 12. 27.까지
8. 동흥개발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시기일 변경 : 2024. 11. 5. 16:00
[수원회생법원]
1. 주식회사 정진기공
회생절차개시결정 : 2024. 9. 25. 10:00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 23.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 2024. 10. 24. ~ 2024. 11.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2024. 12. 11.까지
2. 주식회사 유원건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변경 : 2024. 11. 11.까지
3. 더블유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변경 : 2024. 11.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