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D.CODE 작성일2024-05-08본문
A사(피고)는 수탁회사와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제3-1조 제1항),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인 A사는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사유로 “A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A사의 채권은행 등이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 전 A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은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에 기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후 A사는 이 사건 사채 만기일이 도래하여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금과 사채이자를 원고들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사채모집위탁계약 제3-1조의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사채권자의 이행청구 없이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A사에게 기 지급받은 원금, 이자 전부, 만기보장수익금에 더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송두용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을 전제로, ①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사채모집위탁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지연이자 기산일 조항, 다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조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채모집위탁계약 제3-1조는 제1항에서 즉시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A사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별은 구 상법상 실무관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주장들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의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채는 일반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사채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고, 관계법령 및 개별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관련 분쟁은 해당 사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관계법령의 이해, 개별계약의 꼼꼼한 분석 및 해석을 기반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바, 유사 분쟁을 통해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형로펌에서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실제 수행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사채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