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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신탁회사는 미분양 물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D.CODE 작성일2024-05-08

본문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미분양 물건이 있는 경우에, 신축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실제 대부분의 신탁계약에서는 각종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위탁자로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집합건물법과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충하게 되어, 결국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탁계약은 신탁원부의 일부가 되고, 다시 이는 신탁등기의 일부가 되는바,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미분양 건물에 대한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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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개별규정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개별계 약에 어느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신탁회사가 관리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 섬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법 원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 정확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신탁회사의 관리비 부담 여부 이외에도 여러가지 유형의 분쟁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다양한 유형의 관리비 사건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승소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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