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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기업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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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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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 셋째 주 디코드뉴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기업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입니다.

지난 2 25,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66, 이하 "3차 개정 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이후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여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인 끝에 결국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닙니다. 자기주식이라는 기업의 핵심 재무 도구를 바라보는 법의 시선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교환사채(EB)를 이미 발행한 회사이든, 자기주식을 아직 보유 중인 회사이든 간에,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해야 할 이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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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핵심 - 조문으로 읽는 세 가지 변화

3차 개정 상법의 골자는 크게 세 줄기로 요약됩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하고,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며, 예외적 보유·처분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① 자기주식의 성격 재정의 및 교환사채 발행 금지 (제3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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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제2항이 실무에 가장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조항입니다. 자기주식 교환사채(EB)의 신규 발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상당수 상장사들이 개정 전에 서둘러 자기주식 EB를 발행한 것도 바로 이 조항을 앞두고 취한 선제적 행보였을 것입니다. 이미 발행된 EB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각 의무의 원칙과 다섯 가지 예외 사유 (3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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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위 다섯 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것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새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구함으로써 개별 이사의 책임도 실질화하였습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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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시행일로부터 1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수치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주주총회 일정·정관 변경 절차·EB 상환 협의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 예외 규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활용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많은 해설들이 "자기주식 활용의 종언"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41조의4 2항의 예외 다섯 가지를 실무의 눈으로 찬찬히 뜯어보면, 여전히 상당한 활용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1(주주 균등 처분)는 현물 배당에 준하는 주주환원 수단으로, 2(임직원 보상)는 스톡옵션 행사 대가나 성과급 RSU 지급의 재원으로, 3(우리사주)는 직원 복지 확대의 통로로, 4(M&A 대가 교부)는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합병 구조 설계에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경로로 각각 여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제5호 —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입니다.

 

이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물로, 그 해석 범위는 앞으로 실무와 판례를 통해 서서히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관을 미리 정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이후 선택지를 넓혀두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하려 할 때 주주총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한 번 승인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이사 전원 서명, 주총 안건 상정과 승인이라는 절차가 매년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거버넌스 루틴을 지금부터 경영 캘린더에 항구적으로 편입시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정 전 발행된 교환사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당수 상장사들이 개정 이전에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EB)를 서둘러 발행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행한 교환사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차 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은 자기주식 EB의 신규 발행을 금지하지만, 개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EB의 효력은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EB의 사채계약상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는 EB의 교환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입니다. 이 자기주식은 개정 상법상 소각 의무 대상인데, 개정 상법이 "EB 교환청구 대비 보유"를 명시적으로 소각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기주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면 됩니다(시행일이 2026. 3. 6.이므로 소각 기한은 2027. 9. 7.).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EB에 연동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해당 EB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면 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EB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각 의무의 기산점 자체가 도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특정 법령상 지분 보유 의무가 있어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오히려 그 법을 위반하게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이런 회사들은 소각 대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2).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이 조항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각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로서 검토해볼 수 있는 대응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EB 조기 상환 후 목적 재설계 - 예외 요건을 다시 충족시키는 경로  

EB를 상환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계약상 구속을 해소한 다음, 임직원 보상(2)이나 M&A 대가 교부(4), 또는 정관상 경영 목적(5) 등 새로운 예외 사유에 맞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방안입니다.


EB를 상환한 이후에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적법한 예외 요건을 새롭게 충족시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경로입니다. 핵심은 상환 전에 '다음 목적'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2️⃣ 정관 제5호 조항을 통한 보유 근거 마련  

조금 더 생각해 보면, 5호의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EB 관련 자기주식 보유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교환 의무 이행을 위한 목적"을 정관에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법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현 시점에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안전판을 거치는 구조인 만큼 주주 보호 측면에서 정면으로 불허될 논거가 강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경로입니다.

타임라인 점검이 핵심입니다.
법 시행일, 유예기간 만료일(시행일 + 1년 6개월), EB 만기·교환청구 기간을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EB 발행 조건서(term sheet)의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영권 방어 - 정면 돌파는 더 이상 어렵지만, 아주 좁은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 중 하나는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처분하거나 EB로 발행하여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번 개정이 정확히 겨냥한 바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예외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주 좁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은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봉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경영권 방어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적법한 예외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거래를 설계한 결과로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D.CODE의 견해


제4호 예외(M&A 대가 교부)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파트너 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대가로 교부하면, 결과적으로 우호 세력의 지분이 확충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M&A 거래 자체가 실질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이유에 기반해야 하며, 경영권 방어는 어디까지나 그 거래의 부수적 효과일 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5호 예외(정관상 경영 목적)도 이 맥락에서 가장 많이 검토될 조항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기술 제휴, 공동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경영권 방어만이 목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안전판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경계선은 매우 미묘하고, 앞으로 법원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어 갈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주식 활용 전략을 설계할 때는 그 목적과 실질이 예외 요건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희의 생각 -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취지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오랫동안 자기주식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환원과 주가 안정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특정 주주에 대한 편의 제공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규율하겠다는 방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개정의 찬반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이 만들어 낸 새로운 실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가 지금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 D.CODE의 견해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5호 예외 사유를 위한 정관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총 안건으로 다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루틴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는, 법이 시행되고 나면 상당히 뚜렷해질 것으로 봅니다.

 

제5호의 "정관상 경영 목적"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에 남겨진 재량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좁게 써두면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너무 넓게 써두면 주주의 반대나 무효 위험이 따릅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정관에 녹여낼 것인지가 이번 개정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B를 이미 발행한 회사들에게는 더 긴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정 전 발행의 적법성은 유지되지만, 연동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당장 수립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후 목적 재설계를 통해 예외 요건을 다시 충족시키는 것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경로입니다. 다만 그 설계는 처음부터 실질적이고 정당한 이유에 기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결론 - 지금 바로 자기주식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이번 개정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에 직접적인 실무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자기주식 기반 EB를 발행한 회사, 자기주식을 경영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회사, 정관에 관련 조항이 미비한 회사라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보유 자기주식 현황을 목적별·취득일별로 정리하시고,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 사유에 맞게 재설계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관의 경영상 목적 조항이 이번 개정 이후의 활용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 3차 개정 상법의 실무적 영향 분석,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 자문, 정관 정비, EB 처리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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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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