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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다섯째 주 [디코드뉴스] 소멸시효 지난 연체차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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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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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다섯째주  디코드뉴스
주요 판결 소개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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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결과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때 미지급 차임이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해당 금원을 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미지급 차임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공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수차례 갱신이 되는 경우에 연체차임이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연체차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와 공제를 모두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채무 모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행기가 도래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은 이미 임대차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종료시점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양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다만 당사자 의사를 고려할 때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또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계권의 행사는 회생채권에 대한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에 있고 실제로 상계권이 행사되어야만 유효한 상계로 인정되지만,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연체차임 등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차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에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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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D.CODE는 부동산 임대차, 상가운영, 회생절차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 이슈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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