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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셋째주 [디코드뉴스] 신년인사 &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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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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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드뉴스] 신년인사 & 소식

2025년 2월 셋째주 디코드뉴스
from. 법무법인 디코드

안녕하세요! 디코드뉴스 에디터 지원☺️입니다. 

오늘의 디코드뉴스 , 조정희 대표변호사님의 2025 신년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 2025 신년인사 ]


첨부 이미지

 


[ 입법 및 정책분야 소개 ]



✅2025. 1. 31.시행 상업등기 관련 개정사항 안내

 

1. 지점등기부등본이 사라진다.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상법 제181조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등기부 외에 별도의 지점 등기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등기 체계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본점과 지점 간 등기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실무상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점등기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등기사항을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 설치등기를 비롯하여 지배인 선임, 해산, 청산, 합병, 조직변경 등 기존에 지점에서도 등기가 요구되던 모든 사항에 대한 등기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며, 이는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타지역으로 본점이전(관외)도 간편하게!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상법에 따르면, 구 소재지의 관할 등기부등본에서 새로 이전하시는곳의 주소지와 이전년월일의 기재하고 폐쇄 등기를 진행하고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등기부등본에서 설립에 준하는 등기를 진행 하도록 하는 등 두 관할 법원에서의 등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폐쇄절차 없이, 기존 등기기록을 새로운 관할주소지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반영으로 기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가 되어,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시간,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디코드 소개 및 안내사항 ]



언론 속 디코드

 

클릭시 기사 링크로 이동합니다. 

[한미약품 어디로] 커지는 실적 우려 '독자경영' 괜찮을까
행동주의냐, 야햡이냐...강성부펀드에 태클 건 소액주주들[이슈체크]

 

 

정기주주총회 대비 안내 

 

모든 주식회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하는 내용도 있기에, 절차에 있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승인
전년도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검토
향후 경영 전망제시
2. 임원 보수 규정
등기임원 보수한도 승인
성과급 지급기준 검토
보수체계의 적정성 심의
3. 임원 선임
임기 만료 임원의 중임 검토
신규 임원 선임 심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4. 준비 시 유의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전까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제반 서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투표제도 활용 시 관련 시트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첨부 이미지

 

상장유지 관련 안내

 

상장기업들의 전년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의견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외부감사의 적시 실시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이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이 상장폐지절차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변호사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한 위임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전담팀 출범 안내

 

법무법인 디코드의 채권추심 전담팀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유형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굴지의 기업들을 위해 매년 수백 건의 채권추심 및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사안별로 최적화된 채권추심 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는 맞춤형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앞으로도 기업 및 개인의 채권 보호와 회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 및 부실자산관리센터 안내사항 

 

최근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요 사건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아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호간에 채권, 채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 등의 조치의 필요나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업무에 위임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02

   회생절차개시 : 2025. 1. 22. 15:30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 2025. 2. 21. ~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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