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민희진 분쟁이 보여주는 주주간계약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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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모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를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모회사 하이브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는 어도어의 주장이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급기야 25일 목요일 오후에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격정과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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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자회견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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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 중 18%는 민희진 대표가, 나머지 2%는 어도어의 다른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의 이사진들이 모두 민희진 대표 측 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80:20 지분구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주식회사에서 8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는 물론 특별결의까지 가능한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주는 이사회까지 모두 장악하고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게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완전히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80% 주주에 의해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기 쉬운 20% 주주가 경영에도 일부 참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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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주식회사의 주주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투자 이후 지분을 exit하기 쉽지 않은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경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exit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소주주주의 회사에 대한 투자 시점이나, 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시점에 많이 체결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벤처캐피탈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시점에 신주인수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체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i) 이사회 구성, (ii) 회사 경영에서의 동의 또는 협의사항, (iii) 주식 매각과 관련한 권리, 그리고 (iv) 경업금지약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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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의 첫번째는 “회사의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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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내리고,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거나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입니다.
보통은 주식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이사의 정원이 5명이면 4명을 80% 주주가, 1명을 20% 주주가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수 주주의 해당 업계에서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3:2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가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이브-민희진 분쟁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도어의 이사진 3명이 모두 민희진 대표 측 인사이고, 하이브는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이브 측의 배려로 이사진 구성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하이브 측 이사가 이사회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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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경영에서의 동의 또는 협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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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을 대주주가 선임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일상적인 경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소수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의 증자에 대한 결정, 임직원의 해임에 대한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으로는 주주들 사이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여기에서 가급적 많은 항목을 소수주주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규정할수록 소수주주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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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는 어쩌면 주주간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주식 매각과 관련한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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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와 달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수주주가 대주주가 주도하는 회사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고 exit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상장회사의 주주간계약에서는 주식 매각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i) 어느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다른 주주가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ROFO/ROFR), (ii) 같은 상황에서 다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함께 매각할 수 있는 Tag-along right, 및 (iii)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끌고 와 함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Drag-along right 등이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주간계약 위반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i)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주식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또는 (ii)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함께 비상장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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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분쟁에서의 주주간계약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보유한 18% 중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매각 제한을 풀고자 주주간 계약을 수정하려는 협상 과정에서 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간계약이 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한번 체결이 되면 양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간계약 체결 전에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충분하고 치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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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중요한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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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특정한 임원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그리고 주주간계약 종료 후 특정 기간 동안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대상 임원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key man)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key man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퇴사 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는 신주인수계약에서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주주간계약에서 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퇴사 후 경업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일 경우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정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적절한 반대급부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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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분쟁에서 민희진 대표의 의무재직기간은 5년으로 알려졌는데, 주주간계약변경을 위한 협상에서 하이브는 이 기간을 9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간계약은 위와 같이, 대주주가 있는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제한적이나마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주간계약은 어디까지나 주주들 사이의 협상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대상회사의 상황 및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내용이 규정될 수 있고, 한번 체결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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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수주주로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대주주와의 동업 전에 주주간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자신이 주주간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충분히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비상장회사에서 주주간계약이 가지는 중요성과, 주주간계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체결하였을 때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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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는 주주간계약 및 주주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자문과 관련하여 폭 넓은 경험과 수많은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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