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공시방법으로서의“인도”가 필요한데,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뜻으로,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의 방법이 있다.
점유개정이란, 쉽게 말하면, 실제 점유가 이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약속"한다는 뜻이다.
즉, 당사자간에 속칭 “말로만”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의 제3자가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이상한 공시방법이다.
반면, 현실인도는 직접 “손에서 손”, “몸에서 몸”으로 물리적으로 점유가 이전되며, 간이인도 또한 점유를 이전 받을 자가
소유권이전 합의 이전에 미리 선수 쳐서 점유를 개시하므로
대외적인 권리이전의 표현행위가 수반되며,
목적물반환청구원 양도 또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당사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고지절차가 있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점유개정만은 당사자간의 “입과 말” 뿐이라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K은행은 Y사로부터 철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만, K은행은 이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 운반비용만으로도 금융이익 이상의 비용의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철판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를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점유개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Y사는 무권리자였다. 사후에 K은행으로서는 Y사가 철판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인 것처럼 설명하였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회사의 애사심이 남달랐던 선량한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