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한 전통적인 상장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을 거래소의 거래 특정주로 정하는 것
(즉, 거래소 시장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바로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과 유사한 용어로 ‘기업공개’(IPO[1])가 있는데,
기업공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대중에게 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상장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집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상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1]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어입니다.
기업공개가 발행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라면, 상장은 발행 이후의 단계인 유통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사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럼 상장의 개면에 등장하는 거래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바로 한국거래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현재 주주는 40개 법인으로 각각 0.07%~5%의 지분을 갖는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는 명칭으로 2005년 1월에 출범하였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에 맞게 2009년에 한국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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