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6
메뉴열기 TOP

언론보도

28년 경력 IPO 전문가 "기술력은 입장권, 핵심은 경영투명성"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3-31

본문

28년 경력 IPO 전문가 "기술력은 입장권, 핵심은 경영투명성"

김진현 기자 2026.03.18 12:00



[인터뷰]서상준 법무법인 디코드 고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85def239676a0a59b25950ea070fd025_1774932810_3814.png

서상준 디코드 고문 /사진제공=디코드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해서 기술만 좋으면 합격시켜 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술력은 심사 테이블에 앉기 위한 '입장권'일 뿐입니다.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은 '경영 투명성' '사업의 본질'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서만 28년을 근무하고 그중 17년을 상장 심사 현장에서 보낸 서상준 디코드 고문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2007년 코스닥상장심사팀장으로서 국내 최초 외국기업 상장을 주관하기도 했던 그는 현재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AC) 미리어드파트너스와 법무법인 디코드의 고문을 맡으며 초기기업의 IPO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IPO 승인율 '파두 사태' 후 뚝…"만반의 준비 필요"

서 고문은 파두(46,700 ▼3,200 -6.41%) 상장폐지 심사 사건 이후 수치적으로도 IPO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70%대였던 기술특례상장 승인율이 최근 65% 수준, 지난해 상반기에는 체감상 50%대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라도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가 많은 스타트업이 간과하는 '숨은 뇌관'으로 꼽은 것은 경영 투명성이다. 서 고문은 "거래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라며 "기술이나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투명성에서 점수를 깎이면 높은 확률로 탈락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가장 빈번한 탈락 사유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회삿돈을 급할 때 빌려 쓰고 나중에 메우는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대표적이다. 서 고문은 "상장 심사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횡령·배임 이슈"라며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거래소는 이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50인룰' 위반도 잦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발행 주식이 50인 이상에게 유통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서 고문은 "이를 놓치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상장 일정 자체가 꼬인다" "많은 스타트업이 상장 직전에야 이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정정 절차를 밟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바이오 기업이 화장품 판다? 확실한 수입원 아니면 오히려 독"

서 고문은 일부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본업이 아닌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상장 난이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출액이 없는 바이오 벤처들이 상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사업을 병행해 외형을 만드는 관행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알테오젠(349,500 ▼5,000 -1.41%)인벤티지랩(67,400 ▼4,100 -5.73%)처럼 기술의 확장성과 라이선스 아웃(L/O)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치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신약 개발사가 당장 매출이 없으니 화장품이라도 팔아 외형을 갖추려 하지만 거래소는 해당 매출을 기술평가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오히려 '왜 본업인 신약 개발에 집중하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가외 매출의 사업성을 더 집요하게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서 고문은 한국거래소 퇴사 이후 에이프릴바이오(54,300 ▼4,200 -7.18%)에서 부사장으로 상장을 이끌었다.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없는 전형적인 바이오벤처였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약 등으로 기술료를 받으면서 사업성을 입증했고 2022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었다.



"벼락치기 상장 어려워시리즈B부터 준비해야"

서 고문은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이르면 시리즈B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 직전 급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는 규정을 갖춰놨다는 것만으로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며 "내부통제 등 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워칭 피리어드(Watching Period)'를 최소 1년 이상 요구한다"고 말했다. 상장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시스템을 갖추려다 보니 심사가 길어지거나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시리즈B 단계부터 지정감사를 받고 CFO(최고재무책임자) 산하에 공시·IR 조직을 세팅해야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 등 복잡한 변수가 많은 만큼 "창업자 스스로도 핵심 조항을 꾸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 고문은 "상장은 출제자인 거래소의 의도를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험과 같다" "기업들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뉴스바로가기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