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700만여 명에 육박하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금융 당국과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과 입법 기관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가상자산업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다.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 행위의 처벌과 거래소 감독을 법제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7월 13일 네 개의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했다.
그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명은 한동안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이 법안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가상자산업의 ‘발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조정희(46) 변호사는 이 법안 검토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다. 2016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 자문 업무에 처음 발을 들였으며, 이듬해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해 왔다. 11년간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으며 파트너 자리까지 올랐던 조 변호사는 올해 6월 초 친정을 떠나 법무법인 디코드를 개업했다. 디코드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 4명이 만든 법무법인으로, 개업과 동시에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디코드 사무실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만을 강조하는 현 법체계에 더해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업이 다른 형태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법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상자산 관련 법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하다 보니 고객사 가운데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회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2016~2017년부터 VC들의 피투자사 중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고객사 중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 중 두나무가 있다. 두나무가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개설할 때 법률 자문을 해줬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전거래를 못 하게 됐으며, 본인이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게 됐다
“산업에 필요한 규제가 적절하게 도입되는 과정이다. 자전거래를 금지하거나 본인 혹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의 상장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 상충 방지 체계와 관련 있으며,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금융 당국에서 상세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만들어나갈 것 같다.”
특금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들을 줄줄이 상장 폐지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코인의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 각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거래소 내부 규정에 근거해 상장 폐지했다면,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고 문제 삼기 쉽지 않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의 총칭)의 거래 활성화 덕에 수수료를 많이 벌어들이더니 이제 와서 코인을 무더기로 없애버리면 어쩌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코인의 ‘자격 미달’을 논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할까
“법률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꼭 바람직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분산돼서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화한 거래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상자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은 법률이나 시행령보다는 자율 규제 성격을 띠어야 한다. 현존하는 블록체인협회와는 다른, 준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협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율 규제를 정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간 기업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유는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업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이다.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서 각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자, 이미 존재하던 특금법을 가져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가상자산업에서 자금세탁 외에도 다뤄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용자 보호 영업 행위 준칙 등은 업권법으로 다루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가능성 등은 현행 특금법으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의 발전을 같이 논할 필요는 없나
“제대로 된 법률이라면 규제와 보호, 육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규제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산업을 법률로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다른 형태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법률이 필요하다. 일단 초석을 놓고 난 후, 계속 고쳐나가며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리적인 그림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만들어 팔면, 실물 그림에 대한 법적 소유권 문제는 없나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는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다면, 디지털 파일의 별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원작자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원그림과 디지털 파일 사이의 연결과 관계에 대해 원작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NFT가 디지털 파일이 아닌 다른 실물 자산과 연결됐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NFT 발행인이 분명하게 입증해야만 한다.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무법지대인가, 아니면 시장이 형성돼가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둘 다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현주소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비슷하다. 미국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금광 발견 소식을 듣고 서부로 몰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무법자들이 좋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부가 과연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적당한 보안관과 훌륭한 공직자를 보내 관리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