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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TS도 착용한' 英러버보이, '짝퉁 유통 혐의' K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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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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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TS도 착용한' 英러버보이, '짝퉁 유통 혐의' K패션 플랫폼 에이블리 고소

등록 2025.02.28 14:36:10수정 2025.02.28 15:58:25

英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상표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에이블리 경찰 고소 

고소인 측 "에이블리 플랫폼 내에서 동일 상표 부착 가품 수백여개 판매돼" 주장


[서울=뉴시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로고 및 대표이미지. (사진=에이블리코퍼레이션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로고 및 대표이미지. (사진=에이블리코퍼레이션 제공) 2024.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동대문 기반의 보세 패션 상품을 모아 보여주는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ABLY)'가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로부터 '짝퉁(가품) 판매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명품 및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품 유통 문제로 고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영국 패션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CHARLES JEFFREY LOVERBOY)'는 올 초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에이블리 운영사인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을 상표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디코드를 통해 작성된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제출됐고, 에이블리 입점 판매사 대표 A씨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고소장에서 찰스 제프리 측은 A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주장했고, 에이블리에 대해 각 법률 방조 혐의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는 1990년생인 영국 패션 디자이너 찰스 제프리(Charles Jeffrey)가 2015년 론칭한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다.

화려한 컬러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앞세운 덕분에 지난 2017년에는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인 LVMH가 차세대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LVMH 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는 2023년 3월 한국에서 공식 브랜드명인 '찰스 제프리'와 '러버보이'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대표 상품인 '청키 래빗 비니'는 토끼 귀 형태의 비니 모자로 세계적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이 착용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정품 상품 모습 (사진=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정품 상품 모습 (사진=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소인인 A씨는 에이블리 플랫폼 내에서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을 수백여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에이블리는 피고소인에 대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과 부정경쟁방지방지법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브랜드의 법률대리인 측은 "에이블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마땅히 불법게시물 노출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가품 모자를 판매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범행을 방조했으니 피고소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외에서는 이베이, 아마존 등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명품 브랜드 혹은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가품 판매업체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업체가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외에도 나이키, 스투시, 폴로 랄프로렌 등 국내에서 가품 유통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 본사들이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을 상대로 유사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판매자의 고의적 기망 행위에 대한 연대 배상 책임을 강화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미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의 공습으로 저품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입점 업체 관리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 중국계 C커머스 업체들의 저품질 논란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보호와 고객 피해 방지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사업 방식상의 차이 혹은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당사는 침해 상품을 인지 후 즉각 침해 상품의 노출을 중단했다"며 "재진열 또는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상품의 '판매 불가' 조치 및 셀러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블리는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셀러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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