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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냐, 야합주의냐...강성부펀드에 태클 건 소액주주들 [이슈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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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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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냐, 야합주의냐...강성부펀드에 태클 건 소액주주들 [이슈체크]

"우리 제안 수용했으니 떠난다"? KCGI 해명 설득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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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참조: 행동주의냐, 야합주의냐...강성부펀드에 태클 건 소액주주들 [이슈체크]]]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KCGI는 지난해 반도체 회사 DB하이텍을 상대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했다가 1년도 안 돼 지분을 팔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은 그 과정에서 KCGI와 DB 측 경영진 간 공모를 통한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KCGI의 DB하이텍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KCGI와 DB 경영진이 공모해 배임을 했다는 소액주주 측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지가 중요하고요. 또 법적 문제와 별개로 KCGI와 DB하이텍간 지분 거래 행위를 주주 행동주의라 볼 수 있는지, 이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판 그린메일' 주장하는 소액주주들..법조계 판단은?

KCGI가 최초 DB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것은 2023년 3월입니다. 지분 7.05%를 사면서 대량보유 공시를 했고요. 같은 해 6월에 주주서한을 공개하며 회사 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DB하이텍은 KCGI가 들어오기 전부터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주주 행동주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요. KCGI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당초 4만원대였던 주가가 KCGI의 지분 매입 이후 8만원까지 올랐고 2023년 내내 줄곧 5만~6만원 선을 유지했죠.

그런데 KCGI는 행동주의 캠페인에 나선 지 9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돌연 지분 5.63%를 DB하이텍 최대주주인 DB아이엔씨(DB Inc.)에 매도했습니다. 주당 단가는 6만6000원. 블록딜 당일 시세가 5만8600원이었으니 KCGI는 시가 대비 12.6% 차익을 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1년여가 지난 현재 DB하이텍 주가는 3만원대에 있죠.

DB하이텍과 DB아이엔씨 주주연대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DB그룹 경영진과 강성부 KCGI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주연대 측은 DB아이엔씨가 KCGI의 DB하이텍 주식을 산 게 배임이라 주장합니다. 양사 경영진이 공모해 KCGI의 DB하이텍 지분 250만 주를 DB아이엔씨가 시장가보다 고가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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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 홈페이지 갈무리



그 의사결정을 경영진들이 배임을 저질렀고, 강성부 KCGI 대표가 그 공범이라는 게 주주연대 측 주장입니다.

주주연대는 KCGI가 ‘한국판 그린메일’을 저질렀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린메일(Greenmail)은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경영권을 위협하고, 대상 기업측이 해당 주식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되사게끔 유도하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린메일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주주연대가 DB와 KCGI 경영진들을 고소하며 내세운 게 배임 혐의인 겁니다.

이번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는 “DB아이엔씨가 DB하이텍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면서 회사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구성하게 됐다”며 “피고소인들이 개인인 이유는 이들이 의사결정권자면서 그걸 지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DB 측은 배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DB 측 관계자는 “당시 (KCGI의) 대규모 지분매입과 소송 등으로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사자인 KCGI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블록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분거래 당사자인 DB·KCGI와 주주연대 측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죠. 법리적 관점에서 이 건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지를 네 명의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론 ‘배임인지 따져볼 만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③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④본인(사무처리를 맡긴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라 규정돼 있죠.

주주연대는 KCGI와 DB아이엔씨의 주식 거래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DB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지켜야 하는 임무에 위배해 KCGI에 이익(주가 차익)을 취하게 했고 그로 인해 DB아이엔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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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이 같은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김수희(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명확하다면 배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DB 측이 경영 판단의 원칙상 옳은 판단임을 내세우겠지만, 그와 별개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DB아이엔씨가 주식을 시장가보다 고가에 샀고, 그 이유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배임인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DB 측 경영진은 배임이 될 수 있지만 강성부 대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B변호사는 “DB아이엔씨가 배임이 된다고 해서 KCGI가 자동적으로 배임의 공범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배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배임 행위를 제안하고,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공범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의견입니다.

■ '주주제안 수용했으니 판다'는 KCGI 해명이 이상한 이유

KCGI와 DB아이엔씨 주식 거래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따져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모회사인 DB아이엔씨에 매도한 것은 행동주의 펀드의 일반적 행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KCGI는 DB하이텍 행동주의 캠페인 당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회사가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해 글로벌 수준의 사업역량을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2.7조원인 시가총액이 6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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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DB하이텍이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6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사진출처=KCGI의 DB하이텍 주주서한 자료 갈무리



DB하이텍은 KCGI의 요구에 맞춰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사외이사 비중 3분의 2 유지,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KCGI가 요구했던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죠. KCGI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KCGI는 DB하이텍의 경영혁신 계획 발표 다음 날 보유 주식을 DB아이엔씨에 매각합니다. 자신들이 언급했던 ‘시가총액 6조원’의 절반인 3조원에 불과한 가격에 판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KCGI 측 고위관계자는 “DB하이텍이 우리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변화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가격에 팔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업사냥꾼도 아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설명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져 주가가 내재가치를 찾아갈 때 수익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KCGI는 정작 DB하이텍이 거버넌스 개선을 발표하자마자 손을 털고 나온 겁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이행한 만큼 주가가 더 오르길 기다리는 게 상식적인데도 말입니다.

KCGI와 비교해 볼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의 금융지주회사 캠페인입니다. 얼라인은 국내 은행주들이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들에 주주서한을 보내며 압박을 넣었습니다. 회사들도 그 같은 요구에 맞춰 배당성향을 높이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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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의 은행주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이후 KODEX 은행 ETF는 주가가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사진출처=네이버페이증권 갈무리


위 그래프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편입된 KODEX의 은행 ETF 주가 추이입니다. 얼라인이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하기 전 주가는 4000원대였는데요. 주주행동주의가 이어지면서 2년여만에 주가가 두 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얼라인은 그 과정에서 은행주들의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얼라인과 KCGI 모두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의 주주가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거버넌스 개선을 하도록 만드는 데도 성공했죠. 얼라인은 그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했지만 KCGI는 가진 지분의 상당수를 털고 나왔습니다.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가는 2배 가량 상승한 반면, DB하이텍의 주가는 KCGI가 판 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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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KCGI를 고소한 것도 이런 상황과 결부돼 있습니다.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팔기 전까지는 소액주주들과 뜻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KCGI가 그들을 제쳐두고 지분을 판 뒤 DB하이텍 주가는 줄곧 하락했죠. KCGI를 믿고 DB하이텍을 비싸게 산 주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 겁니다.

또 최근 KCGI가 자신들에게 악플을 단 소액주주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주주연대 측은 KCGI가 이처럼 소액주주를 공격하는 게 고소의 도화선이 됐다고 말합니다.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주주 행동주의는 드높은 명분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정작 KCGI는 ‘먹튀’를 했다”면서 “KCGI가 소액주주들을 고소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주연대 대표로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맞고소 차원으로 나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DB하이텍과 KCGI의 지분거래는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임의 성격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따져야 하겠죠.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양자간 공모나 야합 성격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주주연대가 KCGI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고소까지 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그린메일성 거래로서 유례가 없는 재판이 될 겁니다.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일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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