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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사정변경에 의한 입회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및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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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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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 넷째 주 디코드뉴스
승소사례
  
⚖️ 대중제골프장 전환은 회원제 골프장 입회계약을 해지할 사정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사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11. 선고 2023가합10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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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이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회원입회의 효력이 부인됩니다만, 대물변제로 제공된 회원권의 경우에는 입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 확립된 대법원 선례의 태도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최초 담보로 제공되었던 회원권이 변제 등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는데, 다만 대물변제의 합의에 더하여 골프장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금을 조달해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실제 채권액을 상회하는 입회금을 정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업자 측은 과도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불공정한 입회계약이었다거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금액까지 인정하여 입회금 납입을 인정하였으므로 입회금 납입 처리가 무효였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원지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시설업자 측은 이미 다수의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입회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시설이용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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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회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원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종래의 입회계약이 대물변제 및 공로보상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입회금을 정한 계약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자체의 반환 문제일 뿐, 별도로 진정하게 성립한 입회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제골프장 전환은, 시설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전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디코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회원지위를 인정하고, 시설업자가 의뢰인의 약정된 회원지위에 근거한 시설이용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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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속보

⚖️ 신주 발행 절차에서 통지 내지 공고 절차의 대상이자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임을 확인한 사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 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번 대법원 2022202746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는데, 위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기초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회사인 피고가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지 여부는 원고를 비롯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예약이 신주발행 때까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에 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신주발행 절차에서의 주주권 행사의 주체 역시 명부상 주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인데, 주식에 관한 여러 계약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해볼 만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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