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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2-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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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코드뉴스 에디터 지원☺️입니다. 오늘의 디코드뉴스에서는 공매절차를 막기위한 수탁자 해임청구기각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신탁사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신탁법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신탁사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뉴스레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승소사례 ]공매절차를 막기 위한 수탁자 해임 청구를 저지한 사례
최근 법무법인 디코드는 부동산신탁사업의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수탁자해임을 청구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에는 위탁자 등은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가 적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은, 신탁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문서의 인정 요건(신고된 인장이 날인되어야 함)과 관련하여 위탁자 측이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른 인장이 날인된 것을 문제삼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유효한 문서의 인정 요건을 무한정 확대하여 수탁자의 의무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위탁자들의 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의문스러웠고, 위탁자들이 스스로 날인한 문서를 가지고 “업무대행사”가 위조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규정들의 적용범위가 법적근거없이 신탁사무처리 일반으로 확대 적용될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신탁사무처리가 적법하였음을 설명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상 신청인들의 주장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나 제반 증거에 어긋나는 허위의 주장에 기초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인 위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탁사업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신탁에 특유한 법리는 물론, 신탁계약이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제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그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최신판례분석 ]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다258657
사건개요원고는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우선분양약정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미신고로 실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정리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피고가 면책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형성권에 해당하는 우선분양약정상 매도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의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한 이행 선택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었거나, 피고의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어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리계획 인가로써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만,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도 형성권의 경우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 형성권의 행사 이후에 발생하게 될 채권은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형성권인 채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형성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이고, 이미 형성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여부나 관리인의 이행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행사 여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될 것이지, 형성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 인가되었다고 하여 실권효의 제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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