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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4-22본문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승마클럽 등과 같은
회원제 체육시설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리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회생절차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신탁회사에게 수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탁에 관한 법리 또한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 회원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리까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체육시설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법리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운영회사가
재무적인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유지,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이상
새로운 투자금의 유치 이외에는 사실상 회생절차가 유일한 해결방안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원제골프장이 도산의 위험에 놓인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대중제로 전환을 하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원채권을 변제하는 것 이외에다른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회원제골프장의 회생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원제골프장들의 경우 최초 골프장을 개장한 회사가 그대로 골프장을 운영해온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담보신탁의 공매절차 등을 통해 골프장시설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시설업자가 인정한 회원들 중 자료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일응 회원지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회생절차와 같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조속히 확정지으려는 절차에서는 그와 같은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국 회생절차에서 회원채권(입회금반환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이미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을 다수 대리하여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원채권을 인정받은 바 있고,
회생절차 이외의 절차에서도 골프장의 회원지위의 인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 법무법인 D.CODE가 도산절차는 물론, 골프장과 같은
회원제체육시설에 관한 법리, 신탁에 관한 법리 등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원제체육시설을 운영하시면서 도산절차 등을 고민하시거나, 회원제 체육시설의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원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D.CODE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