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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본문
의뢰인은 여성의류 업계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N회사를 설립하였고,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여 백화점, 대리점, 상설점 매장에 의류를 꾸준히 공급하는 등 N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N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100% 주주였고, 그 이후 이루어진 유상증자에서도 자본금을 전액 출자 하였으나, 발행주식의 50% 미만의 주식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직원 또는 지인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N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상당한 시세차익에 매각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명의수탁자 중 한 명인 A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다른 명의수탁 주주를 회유하여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후, 의뢰인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N회사에 대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N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 및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A가 의뢰인 및 N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논리는 그 동안 의뢰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A와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실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한 것은 주주총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발행 신주 전부를 배정한 것도 A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기존 판례가 인정한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법리는 변경된 판례 법리 하에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A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1인 회사를 전제로 진행한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두용 변호사는 A의 주장을 다투기 보다는, A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입각하여 A 및 A와 결탁한 명의수탁자의 주주지위를 박탈한 후 A의 신청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전에 우선 A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N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한 후, 변경된 주주명부상 A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은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가 제기한 본안 소송(신주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신청이익이 없거나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과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었기에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소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뢰인이 N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고, N회사의 주주명부 변경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A는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본안 소송도 모두 취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기간 일구어온 N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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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