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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본문
A사(피고)는 수탁회사와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서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제3-1조 제1항),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인 A사는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사유로 “A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A사의 채권은행 등이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일 전 A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은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에 기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후 A사는 이 사건 사채 만기일이 도래하여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금과 사채이자를 원고들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사채모집위탁계약 제3-1조의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사채권자의 이행청구 없이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A사에게 기 지급받은 원금, 이자 전부, 만기보장수익금에 더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송두용 변호사는 A사를 대리하여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을 전제로, ①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사채모집위탁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지연이자 기산일 조항, 다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조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채모집위탁계약 제3-1조는 제1항에서 즉시 이 사건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A사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별은 구 상법상 실무관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주장들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의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채는 일반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사채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고, 관계법령 및 개별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관련 분쟁은 해당 사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관계법령의 이해, 개별계약의 꼼꼼한 분석 및 해석을 기반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바, 유사 분쟁을 통해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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