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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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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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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피고)는 B사로부터 B사 소유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부속 기계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도인인 B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B사의 채권자인 C사(원고)는 B사가 피고에게 B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사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A사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사 명의의 이전등기는 말소하고 이 사건 각 기계는 B사에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의 합계액이 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A사(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A사(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송두용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송두용 변호사는 제1심 판결문과 법정에서 현출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사(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와 A사(피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주요 증거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A사(피고)에게 항소심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송두용 변호사는 A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게 되었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그 목적물의 시가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을 전제로, 새로운 증거신청을 통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에 B사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거나 리스한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등 중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과 리스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의 시가 합계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처분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송두용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을 전제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제출하여 A사(피고)가 ①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점, ② 시가 또는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점, ③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실제 모두 지급한 점 등 A사(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위 주장들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A사(피고)는 그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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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은 제척기간(형식적 요건), 피보전채권의 종류 및 발생시기,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 여하에 따라 그 승패가 달라지기도 하는바, 관련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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