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분석]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의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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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15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개정사항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법적·실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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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상법 제38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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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규정 :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 개정법은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며, 제2항 신설을 통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15일 시행(공포 즉시), 상장/비상장 등 모든 주식회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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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 제도 강화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25%)에서 3분의 1(33.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함).
▶ 3% 룰 확대 적용 :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합니다(상법 제542조의12, 2026년 7월 시행).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4, 2027년 1월 1일 시행, 일반 상장회사는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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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나 유망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분리 상장 사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추진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이번 상법 개정안(이하 “본건 충실의무 확대”)은, 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에 편중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합병, 주식교환, 물적분할 등 주요 자본거래에서 소수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가 있는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유지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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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 개정 이전에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와 같이 결정을 내렸을 경우 사후적으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상법개정안은 명시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과 동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주식회사의 이사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사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절차와 숫자의 공정성 입증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의 여부가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있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인 제3자의 평가, 절차 및 숫자의 공정 여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서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소수주주총회 승인 등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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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충실의무 확대는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어, 그 대상이 모든 주식회사입니다. 국내외의 파트너와 합작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상속으로 인해 지분이 나누어지게 된 주식회사 등 최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회사에서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로 하여금 최대주주가 선임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제공해주는 셈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에서 특정 거래로 인한 소수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액주주 플랫폼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송 제기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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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는 2026년 7월까지 우선적으로 독립이사 비율을 법정 기준인 1/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독립이사 비율이 1/3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차기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추가 선임
- 전문기관을 활용한 후보자 풀 확대 및 다양성 확보
- 독립이사 전용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정기 회의체 운영
▶ 합병, 분할 등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
-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및 독립적 조사검토 권한 부여
- 위원회 권한과 책임 범위 명문화 및 상충 시 처리 절차 사전 정립
▶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사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안건별 충실의무 위반 리스크 사전 평가 시스템 도입
- 외부 법무법인의 주주 이익 영향 분석 및 공정성 검토에 대한 사전 검토 단계 신설
- 이사회 의사록에 주주 이익 고려사항 및 독립이사 개별 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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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 소통 강화 :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다각적인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합니다.
- 분기별 소수주주 간담회 개최(IR 담당 임원독립이사 참여)
- 상시적인 주주 소통 플랫폼 구축(질의응답, 의견 수렴, 정보 제공)
▶ 상장회사의 경우, 투명한 정보 공시는 필수입니다.
-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고려사항 구체적 공시
- 이해상충 거래 시 공정성 확보 노력 상세 공개
- ESG 활동 및 성과의 투명한 공시를 통한 장기 가치 창출 노력 가시화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시대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2027년 시행 의무화).
- 보안성·안정성·사용편의성을 고려한 플랫폼 선정 및 구축
- 실시간 집계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위임장 확보 경쟁에 대비, 신뢰성 있는 위임장 확보수단 마련
- 기술적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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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 및 그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독립적 제3자 기관의 공정성 의견서 취득 의무화
- 전문 로펌과의 상시 자문 관계 구축(충실의무 법리 해석, 판례 분석)
- 회계법인의 독립적 기업가치 평가 적극 활용
▶ 주식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높아지는 소송 리스크에 반드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D&O) 조건 재검토 및 보상 범위 최적화
- 집단소송 대응 전문 보험상품 검토
- 주주 충실의무 위반 소송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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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 이해상충 거래시 승인 절차 강화
-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사전 정비
- 독립이사 비율 확대 반영 및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명문화
- 특수관계인 거래 심사 기준 엄격화 및 공정가격 산정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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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고객사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컴플라이언스 확보는 물론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정 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이사회 운영 개선, 내부통제제도 구축, 소송 리스크 관리 등 전 영역에 걸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높아진 주식회사 경영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나 유한회사 전환과 같은 장기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개정 상법 대응 전략 수립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디코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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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조정희
jhcho@dcode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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